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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동산공시법 수험대책과 제25회 출제경향 분석

에듀고시넷 2015-01-16 (금) 19:32 9년전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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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출제경향 분석

 

 

 

제25회 시험의 공시법령은 최근의 경향이 그러하듯 지적편은 예년처럼 평이한 문제가 다수였으나,

 

등기편은 대부분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을 정도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작년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1편. 지적

 

(25회 시험의 대상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함. 2015.6.4.부터는 동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므로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A형을 기준으로 문제의 핵심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소유자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니라는 점(난이도 : 하) 
42. 소유권증명자료에 등기신청접수증은 해당하지 않는 점(난이도 : 중) 
43. 부동산종합공부에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는 점(난이도 : 하) 
44.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는 점(난이도 : 하)
45.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점(난이도 : 하) 
46.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하는 점(난이도 : 중) 
47.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난이도 : 하) 
48.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을 ‘전’으로 하는 점(난이도 : 하) 
49.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하는 점(난이도 : 하)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의 제척사유(난이도 : 상) 
51.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등록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관리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 직접 정정하고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난이도 : 상) 
52.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는 것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난이도 : 중)

이중 50번과 51번을 제외하고는 지적편은 평이한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2편. 부동산등기 

A형을 기준으로 문제의 핵심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3. 등기의무자가 2인인 이상일 경우 직권경정등기 후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는 점(난이도 : 상) 
54.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점(난이도 : 상) 
55.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당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에 한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난이도 : 상) 
56.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5년간 보존한다는 점(난이도 : 상) 
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 소재, 지번, 지목,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소표시 등은 신청정보에 해당하는 점(난이도 : 중) 
58.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한 “후”라는 점
     (난이도 : 상) 
59.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난이도 : 중) 
6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이 기산점이라는 점(난이도 : 상) 
61.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처분등기의 전부를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난이도 : 중) 
62. 2011년 전부개정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을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게 된 점
     (난이도 : 중) 
63. 중복등기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토지에 한한다는 점(난이도 : 상) 
64. 신탁종료의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난이도 : 상) 

25회 등기편 문제는 쉬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 점이 큰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등기편은 중개사시험 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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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수험대책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러했고, 25회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등기제도는 과거 어느 시험에서도 쉬웠던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26회에서도 올해의 난이도 정도는 예상을 해야겠고, 지적제도의 경우 올해 정도의 난이도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지적법의 경우 기본적인 절차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지적에 관한 절차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내용일지라도 전혀 접근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적인 법령의 조문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26회에서는 조금더 깊은 내용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도 이해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2) 등기법의 경우 이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회, 24회, 23회, 22회..... 어느 시험이든 이해를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후인 것 같습니다. 개념을 이해한 후 그것이 응용되어 지문으로 표현되는 모습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의 학습의 비중을 달리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의 출제되는 문항 수는 12문항으로 같습니다만, 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민법의 부속법’으로서의 부동산등기법의 이해에 지적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사, 민법 과목의 학습정도와 정리여하에 따라 수험준비가 효과적이로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 수험준비

 

(1)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지적법의 출제경향은 난이도는 평이하면서도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법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조문을 정리함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의 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수험준비

 

(1) 민법의 학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법(특히, 법률행위와 물권법 편)을 병행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기초가 없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힘든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초가 없는 부동산등기법의 학습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2차 시험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민법의 내용 중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2) 이해위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지적법과는 달리 조문의 정리보다는 이해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최근에는 단순암기식 문제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 수 있는 사례문제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암기식으로 정리하여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해가면서 학습을 하여야 그러한 경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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