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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우정사업본부 주관 계리직 시험이란?

에듀고시넷 2014-10-25 (토) 14:43 9년전 5072
https://www.edugosi.net/b/post_data-1


 계리직 공무원시험 인강이벤트!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 중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2014.1.1)

이에 따라 기능직 직종은 없어지고 우체국 기능직은 일반직 내에 새로운 직렬(일반행정직과는 별개)을 신설하여 전환 계리직의 명칭이 9급우정서기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채용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복지혜택도 9급과 동일)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과목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 시험자격 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있습니다   

추후 공고문을 통하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리직 채용공고가 발표되어야 알수 있으므로 과거 채용공고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서울지방 우정청 시험 응시시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응시지역 시험공고문 참조)

 

 

- 계리직 직무 내용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험가산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 워드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일체 시험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부여됩니다.

 

 

 - 계리직 채용시 3개로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일반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시험응시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

 

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구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관계없으므로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면접에 들어가는 인원수,  타지역 전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라 1차 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은 대부분 선발예정인원수로 결정됩니다.
 근무예정지역 및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고지 또는 희망근무지로 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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