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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직] 지방대 출신 7급 공무원 되기 쉬워진다

에듀고시넷 2014-10-25 (토) 17:42 9년전 2229
https://www.edugosi.net/b/pub_news-5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9급 저소득층 모집 2%로 확대
 
내년부터 지방대 출신이나 저소득층이 공무원에 입문하는 길이 더 넓어진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지방 학교 출신을 공직에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5급 공채에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급 공채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은 선발 예정 인원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일정 범위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5급 공채는 합격 예정 인원의 20%에 지방 학교 출신이 미달하면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에서 추가 합격시키고 있다.

2007년 처음 시작돼 2016년까지 시행되는 5급 공채의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그동안 1~3명만이 추가 합격했으나 2011년 5명, 2012년 9명, 2013년 8명으로 합격자가 확대됐다.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에서도 2012년 1명, 2013년 2명 등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7급 공채의 지방 인재 추가 합격 비율은 5급 공채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5급 공채에서는 평균 합격선에서 3점이 모자란 수험생까지 추가 합격시키고 있는데 7급 공채는 5급보다 모집 인원이 많고 시험 종류도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 추가 합격 점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면제 조항도 새로 생겼다.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다음 해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되는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와 인증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영어, 한국사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면제 대상에 국립외교원 수료 이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도 포함한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다음 차례의 1차 시험은 면제받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5급 공채에는 면제 조항이 없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출처 : 자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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