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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에듀고시넷 2014-10-25 (토) 17:51 9년전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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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천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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